2024-01-05 민원실의 설치 제13조(민원실의 설치) 원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.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1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