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14조(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) ① 원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의 접수ㆍ처리결과의 통지 등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"전자민원창구"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원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 1. 민원의 신청ㆍ접수,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.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,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완료예정일 등의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. 법령, 민원편람 및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④ 원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4. 1. 5.> ⑤ 원장은 민원창구의 단일화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. 5.>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14조 00항 2024-0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