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의 편의 제공 제15조(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의 편의 제공)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. 5.>[제목개정 2024. 1. 5.] 2024-01-05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1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