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1-05 처리기간의 계산 제18조(처리기간의 계산)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"시간" 단위로 계산하되,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"일"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,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③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"즉시"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.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,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 1. 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,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2. 주ㆍ월ㆍ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ㆍ월ㆍ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3. 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4.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1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