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
@prefix wgs: .
@prefix rdf: .
@prefix owl: .
@prefix gn: .
@prefix xsd: .
@prefix ldp: .
@prefix skos: .
@prefix rdfs: .
@prefix ldc: .
@prefix ldr: .
@prefix foaf: .
@prefix dc: .
ldr:articleType_SCPB2200000127195_0027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27조(민원문서의 반려 등)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제26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. \n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\n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 \n ④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(전자문서는 제외한다)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"@ko ;
ldp:articleName "민원문서의 반려 등"@ko ;
ldp:enforceDate "2024-01-05"^^xsd:dateTime ;
dc:title "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27조 00항"@ko ;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