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_SCPB2200000127195_0029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처리결과의 통지 등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29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enforceDat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2024-01-05" , "datatype" : "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dateTime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4장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\n@ko" } ,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29조(처리결과의 통지 등)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. \n 1. 기타민원의 경우\n 2.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\n 3.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\n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제35조제1항의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 \n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(전자문서를 제외한다)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 \n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