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담당자의 명시"@ko . "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30조 00항"@ko . "2024-01-05"^^ . . . "제30조(담당자의 명시)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, 민원문서의 보완요구, 처리진행상황의 통지,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