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33조 00항 2024-01-05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3조(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)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