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장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@ko 제36조(관리대상)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 관련 민원은 이를 다수인관련민원으로 분류ㆍ관리한다.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36조 00항 2024-01-05 관리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