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1-05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제37조(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)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.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3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