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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SCPB2200000127195_0039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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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39조(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)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 \n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\n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\n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다수인관련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제40조의 민원심사관(분임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)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\n 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제34조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\n ⑥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민원관리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 \n@ko" ;
ldp:articleName "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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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39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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