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_SCPB2200000127195_0040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민원심사관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4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enforceDat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2024-01-05" , "datatype" : "http://www.w3.org/2001/XMLSchema#dateTime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6장 민원심사관의 지정ㆍ점검 등\n@ko" } ,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40조(민원심사관) ①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\n 1. 민원심사관: 기획전략본부장 <개정 2024. 1. 5.>\n 2. 분임민원심사관: 공공측량심사본부장, 기본측량검증본부장 <개정 2024. 1. 5.>\n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 \n ③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 \n ④ 민원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 대한 별도 조치를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