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5 제5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 1. 보안업무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. 주요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.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4.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한 사항 심의회 기능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