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8-25"^^ . "공간정보의 취급"@ko . "제12조(공간정보의 취급) ① \"비공개\" 또는 \"공개제한\" 공간정보는 그 지리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\n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.\n ③ 원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지정한다."@ko . .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