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5 공간정보의 취급 제12조(공간정보의 취급) ① "비공개" 또는 "공개제한" 공간정보는 그 지리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. ③ 원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지정한다.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1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