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2020-08-25 제15조(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) ① "비공개", "공개제한"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. 1. "비공개" 공간정보 :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 2. "공개제한" 공간정보 :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"비공개" 또는 "공개제한"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,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. ③ "비공개" 또는 "공개제한"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(대외비)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. <img id="139641953"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│ │복제?복사할 수 없음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 ④ "비공개" 또는 "공개제한"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.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<별지 제7호서식>에 기록을 유지한다. @ko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1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