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5 신원조사 제4장 인원보안 @ko 제16조(신원조사) ① 품질관리원의 주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. ②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 원장은 보안에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한다.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1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