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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SCPB2200000127307_0017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17조(비밀취급 인가증) ① 보안관리업무 및 항공사진 등 비밀취급 관련 업무에 종사할 자는 (이하 \"비밀취급인가자\"라 한다) 관계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부터 신원조회 후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,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취득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증 관리대장<별지 제8호서식>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 \n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서식을 구비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\n 1. 사진2매(증명사진)\n 2. 서약서 1통\n 3. 민간인 신원진술서<별지 제9호서식> 3매(반명함판 사진 부착)\n 4. 기본증명서 2통\n ③ 비밀취급인가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직원명부<별지 제10호서식>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\n ④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상은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, 비밀 취급인가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\n 1. 보관책임자, 보안담당관\n 2. 비밀취급 업무 종사자\n 3. 그 밖에 보안관리 업무 관련자\n ⑤ 비밀취급인가자가 비밀작업을 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증의 소지(발급)유무를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 보안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. 단, 비밀취급인가증은 보안담당관이 일괄 관리할 수 있다. \n ⑥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퇴직 및 그 밖에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. \n ⑦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분실확인서(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) 및 분실 경위서와 품질관리원의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.\n ⑧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보직의 변경으로 비밀취급인 인가증을 반납하였던 자가 종전의 인가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"@ko ;
ldp:articleName "비밀취급 인가증"@ko ;
ldp:enforceDate "2020-08-25"^^xsd:dateTime ;
dc:title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17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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