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9조(비밀의 전파 금지) 비밀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작업 중 취득하였던 사항 일체를 타인에게 전파, 누설,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"@ko . . . . . "2020-08-25"^^ .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19조 00항"@ko . . "비밀의 전파 금지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