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8-25"^^ . "재분류 검토"@ko . "제21조(재분류 검토) 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,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연 2회(6월, 12월)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고 원본의 표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. \n \n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\n│검토필 ( . . .)인 │\n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\n "@ko . .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2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