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5 재분류 검토 제21조(재분류 검토) 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,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연 2회(6월, 12월)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고 원본의 표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. <img id="139641809"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검토필 ( . . .)인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2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