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비밀원본의 직권보관"@ko . "제23조(비밀원본의 직권보관) ① 발행자가 제20조제4항에 따른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경과 한 후에도 계속보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\n 1. 관리번호\n 2. 발행일자 및 발행처\n 3. 예고문\n 4. 변경 예고문\n 5. 변경사유\n ② 제1항에 따라 비밀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.\n 1.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.\n \n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\n│ 20 . . . │\n│검토필 (인) │\n│보관책임자인 │\n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\n \n 2.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.\n \n┌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\n│변경예고문│파기 20. . . .│\n└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\n \n 3.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한다."@ko . .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23조 00항"@ko . . . . . "2020-08-25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