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5 비밀접수증 관리 제28조(비밀접수증 관리) ① 비밀접수증<별지 제16호서식>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 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 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2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