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의 보관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29조 00항 제29조(비밀의 보관)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팀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. ②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「보안업무규정」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. 2020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