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8-25"^^ .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0조 00항"@ko . "제30조(보관책임자) ① 보관책임자는 담당 팀장(정), 담당 소속직원(부)로 정한다.\n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Ⅲ급비밀취급인가 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일자에 소급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.\n ③ 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다음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\n \n( 비밀인계인수)\nⅡ 건\nⅢ 건\n계 건\n 위와 같이 비밀을 정히 인계 인수함.\n 20 . . .\n 인 계 자 직?성명 인\n 인 수 자 직?성명 인\n 확 인 자 보안담당관 인\n "@ko . . . . "보관책임자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