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5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0조 00항 제30조(보관책임자) ① 보관책임자는 담당 팀장(정), 담당 소속직원(부)로 정한다.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Ⅲ급비밀취급인가 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일자에 소급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. ③ 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다음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<img id="139642493"> ( 비밀인계인수) Ⅱ 건 Ⅲ 건 계 건 위와 같이 비밀을 정히 인계 인수함. 20 . . . 인 계 자 직?성명 인 인 수 자 직?성명 인 확 인 자 보안담당관 인 </img> 보관책임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