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조(비밀관리기록부 갱신)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갱신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확인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1. 승인(구 비밀관리기록부 끝란) <img id="139642465"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Ⅱ급 건 │ │Ⅲ급 건 │ │계 건 │ │위 비밀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 사용코자 함. │ │년 월 일 │ │보관책임자 인 │ │위 사실을 승인함. │ │년 월 일 │ │보안담당관 인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 2. 확인(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) <img id="139642467"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Ⅱ급 건 │ │Ⅲ급 건 │ │계 건 │ │위와 같이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. │ │년 월 일 │ │보관책임자 인 │ │위 사실을 확인함. │ │년 월 일 │ │보안담당관 인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는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.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1조 00항 2020-08-25 비밀관리기록부 갱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