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파기"@ko . . . "2020-08-25"^^ . . . .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4조 00항"@ko . "제34조(파기) ①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비밀 관리기록부<별지 제1호서식>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\n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붉은 선을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