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7조(정보보안담당관 운영) 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담당 부서장을 "정보보안담당관"으로 임명한다.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.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 3. 보안심의회에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주관 4.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,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 5.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6.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7.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 8.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 9.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10.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제6장 전산보안 @ko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2020-08-25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