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"@ko . . .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8조 00항"@ko . "제38조(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) ① 각 부서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\n ②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.\n ③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소관 부서의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\n 1. 월간 정기 보안점검의 이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\n 2. USB 등 보조기억매체의 등록 등 사용에 관한 사항\n 3. USB 등 보조기억매체내의 악성코드유무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\n 4. 부서별로 할당된 IP관리에 관한 사항\n 5. 인터넷전용PC에서 업무자료의 작성ㆍ저장 및 소통 등 무단 사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\n 6. 그 밖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\n ④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의 업무 일부에 대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"@ko . "2020-08-25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