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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SCPB2200000127307_0039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39조(시스템 보안책임 범위) ① 원장은 필요한 정보시스템(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, 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)을 도입ㆍ사용 할 경우,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.\n ② 사용자는 개인PC등 소관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본인 계정을 통한 정보통신망 접속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.\n ③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."@ko ;
ldp:articleName "시스템 보안책임 범위"@ko ;
ldp:enforceDate "2020-08-25"^^xsd:dateTime ;
dc:title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9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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