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
@prefix wgs: .
@prefix rdf: .
@prefix owl: .
@prefix gn: .
@prefix xsd: .
@prefix ldp: .
@prefix skos: .
@prefix rdfs: .
@prefix ldc: .
@prefix ldr: .
@prefix foaf: .
@prefix dc: .
ldr:articleType_SCPB2200000127307_0040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40조(PC등 단말기 보안관리) ① 단말기 사용자는 PCㆍ노트북ㆍ스마트폰 등 단말기 (이하 \"PC등\"이라 한다)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.\n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PC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, 위ㆍ변조 및 훼손하지 못하도록 단말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\n 1. 장비(CMOS 비밀번호)ㆍ자료(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)ㆍ사용자(로그인 비밀번호)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\n 2. 5분 이상 PC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\n 3. 최신 백신을 이용한 주기적 검사, 실시간 감시기능 설정,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운용, 운영체제(OS) 및 응용프로그램(아래아한글, MS Office, Acrobat 등)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\n 4. 업무 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\n 5. 업무상 불필요한 USB, LAN 등 포트의 봉인\n ③ 사용자는 PC등을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,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.\n ④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용자가 PC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"@ko ;
ldp:articleName "PC등 단말기 보안관리"@ko ;
ldp:enforceDate "2020-08-25"^^xsd:dateTime ;
dc:title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40조 00항"@ko ;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