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8-25"^^ . . "제41조(인터넷전용PC 보안관리)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인터넷과 연결된 PC(이하 \"인터넷전용PC\"라 한다)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, 위ㆍ변조 및 훼손하지 못하도록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\n 1.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Active X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\n 2.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\n ② 사용자는 인터넷전용PC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의 작성ㆍ저장 및 소통을 금지하고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\n ③ 그 밖에 인터넷전용PC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조(PC등 단말기 보안관리)를 따른다."@ko . . "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41조 00항"@ko . "인터넷전용PC 보안관리"@ko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