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47조 00항 제47조(보호구역의 관리책임)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되고, 부책임자는 담당팀장이 된다.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2020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