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구역의 경계 제49조(보호구역의 경계)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. ②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경고문<별지 제24호서식>을 부착하여야 한다. @ko 2020-08-25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49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