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5 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 제52조(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)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내용은 이를 복제,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. 다만, 작업 수행상 부득이 복제ㆍ복사를 한 경우에는 사정이 있을 시는 작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파기하고 폐ㆍ휴지소각대장<별지 제26호서식>에 기록 하여야 한다.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5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