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05-17 목적 제1조(목적)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공간정보품질관리원(이하 "관리원"이라 한다)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