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제2조(정의)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관리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기획전략본부의 경영전략실장을 말한다."@ko . "2022-05-17"^^ . "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"정의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