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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SCPB2200000127341_0004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4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) ① 관리원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(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제출해야 한다.\n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. \n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"@ko ;
ldp:articleName "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"@ko ;
ldp:enforceDate "2022-05-17"^^xsd:dateTime ;
dc:title "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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