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06조 00항 제6조(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)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관리원 원장(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관리원 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)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, 직위 또는 직급,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.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2022-05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