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05-17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7조(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) ① 관리원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