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"@ko . . "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09조 00항"@ko . . . "제9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) 관리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