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2-05-17"^^ . "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"@ko . "제10조(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) 관리원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"@ko . . "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1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