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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ticleType_SCPB2200000127341_0012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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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2조(위반행위 신고) ① 관리원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,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,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\n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관리원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. \n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리원 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"@ko ;
ldp:articleName "위반행위 신고"@ko ;
ldp:enforceDate "2022-05-17"^^xsd:dateTime ;
dc:title "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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