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제18조(위반여부에 대한 상담)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."@ko . "위반여부에 대한 상담"@ko . "2022-05-17"^^ . "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18조 00항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