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(이하 "품질관리원"라 한다) 직원의 복리 증진과 화목하고 협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호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SCPB2200000127349 조문 조항 0001조 00항 2023-03-10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