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의 자격 제3조(회원의 자격) ① 동호회의 회원은 품질관리원의 직원에 한한다. ② 동호회의 가입 및 탈퇴는 동호회 회칙에 의한다. ③ 동호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. @ko SCPB2200000127349 조문 조항 0003조 00항 2023-03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