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3-10 등록요건 및 신청 제4조(등록요건 및 신청) ① 동호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1. 동호회의 목적 및 활동내용이 제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. 동호회의 구성인원은 대표와 총무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일 것 ② 동호회의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동호회 등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1부 2. 회칙 1부 3. 동호회 회원명단(별지 제2호서식) 1부 4. 활동계획서(별지 제3호서식) 1부 @ko SCPB2200000127349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