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활동지원금 지원의 제한) 동호회의 관리책임자는 동호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회 활동지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 1. 제9조 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2. 관리책임자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. 이전 6개월의 활동에 회원 참석률이 70% 미만인 경우 @ko 2023-03-10 SCPB2200000127349 조문 조항 0010조 00항 활동지원금 지원의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