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CPB2200000127349 조문 조항 0012조 00항 반납 2023-03-10 제12조(반납) 동호회 대표는 동호회의 해산 또는 등록취소 시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동호회 활동지원금 중 잔금을 해산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.